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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 수강 포기 과목 수를 확대하여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, 학업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「수강신청규정」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 1. 개정 조항 - 「수강신청규정」 제5조(교과목의 포기) 2. 주요 내용 가. 학기당 수강 포기 과목 수 확대 - (기존) 최대 1개 교과목 포기 가능 → (개정) 제한없음(단, 최소 1개 교과목 수강 의무) 나. 수강과목 포기 시 다른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다. 수강과목 포기 시 학점초과신청, 학기우등생 대상자에서 제외 - 타 학생 수강 기회 박탈, 수강인원 감소로 인한 수업 운영계획 차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마련 라. 수강과목 포기 시 학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차액 반환 불가 - 수업 운영비 보전, 등록금 수입 기회비용 및 행정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차액 반환 불가 3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(규정 시행일자: 2024. 12. 12.) |